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오늘(2일)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가운데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나 전용봉투를 사용해 종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 상당한 혼선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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