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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납품·용역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

원안위, 원전 납품·용역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부품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규제 대상에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원전 부품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등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규제 대상에 납품업체와 용역업체를 명시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개정 시기 등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위의 이 같은 방침은 작년부터 잇달아 불거진 원전 부품 관련 비리가 원안위가 직접 규제하지 않는 납품업체나 부품 성능 검증업체에서 발생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추가되는 규제대상에는 이번에 신고리·신월성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험기관은 물론 품질보증 기관 등 원전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원안위는 또 새로이 추가되는 안전규제 대상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원안위는 납품·용역업체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어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 기관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원안위도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원안위는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인력을 50명으로 확대하며,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원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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