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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민영주택 1순위 청약 가능

정부, 부동산경기 활성화 겨냥

<앵커>

집을 보유한 이른바 '유주택자'도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경쟁률을 높여 부동산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제(31일)부터 청약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된 대상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입니다.

이런 중대형 주택은 전량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므로,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85㎡ 이하 중소형도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가점제'가 무용지물이 된 만큼, 이를 완화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최고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장 바뀐 제도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잇따릅니다.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집으로 이사 가거나 임대 등의 목적으로 추가로 집을 사려는 유주택자들을 신규 분양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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