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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승무원 성관계 사진 온라인 게시…항소심도 무죄

여 승무원 성관계 사진 온라인 게시…항소심도 무죄
항공사 여 승무원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다시 한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항공사 여 승무원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이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올린 글과 사진이 해당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며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뒤,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에 의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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