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상호에 '현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은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계열사와 관련사 9곳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현대'라는 상호를 쓰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들은 '현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의 기업을 현대그룹이나 그 계열사의 약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해당 상표를 등록해 권리를 행사하면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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