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일반 공급을 막기 위해서 LH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남시가 일반공급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LH가 사업 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공급을 공고한 것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H는 3천 600세대 규모의 재개발용 이주단지를 판교에 지어놨습니다.
세입자 등을 상대로 입주신청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다며 개개발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3년이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LH 본사 부지 밖에 설치된 정문시설을 철거하는 등 일반공급에 나선 LH를 행정집행을 통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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