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용률 70% 달성…노사정 일자리 협약”
▷ 한수진/사회자: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자리 정책인데요.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자리 문제. 참 사회적으로 많은 요구와 관심이 크다보니 요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네. 고민도 많지만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일자리의 부족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종의 고용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고용위기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사정이 협력해서 각자의 책임 있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문에, 협약안에 각자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국민께 보고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우리 협약안에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특별히 장시간 근로 개선과 고용구조의 질을 높여서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필요한 노사정의 협력 방안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많은 좋은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담았고요. 또 정책 대상별로는 청년층과 여성.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사정이 해야 할 중요한 협력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이 이러한 노사정의 협력에 있어서 선두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향후 3년간 3% 이상 한다든지. 60세 정년연장법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그러한 60세 청년연장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사가 단체 협약, 혹은 취업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적극 협력한다는 그러한 내용들. 아울러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 육아 휴직을 보장하고 고용유지를 위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들을 대폭 확장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에 노사정이 적극 협력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보면 장관님. 우리가 근로시간 가장 긴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로조건 개선 문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까.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남성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장시간 근로 노동 시장에서는 고용의 기회가 넓지 않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고용의 형태도 다양하지 않고요. 이번 협약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노사정이 향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추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든지. 직무를 재설계한다든지, 인력 배치 전환하는 그런 조치들이 뒷 따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적극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파급력이 큰 일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 현장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노사정 협약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죠.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포함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원칙에는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습니다만 그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노사가 협의나 합의를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죠?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이라는 큰 이슈가 갑자기 제기됨으로서 노사정이 협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복잡한 임금구조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사에게 대화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만 통상임금 문제 관련해서 짧은 시간 안에 노측이나 사측이나 각 진영의 내부 입장과 방침들을 합의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제기해놓은 대화를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소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참여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미 중 대통령께서 GM회장의 요청에 답변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가겠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관께서는,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 혼란을 좌초했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제가 기자 브리핑에서 한 내용.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앞뒤 내용들을 잘 알아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데요. 대법원 판례를 제가 부인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는 판례대로 그 동안 일관된 원칙과 법률을 가지고 축적되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와전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도 그 동안 판례와의 간격이 더 커져왔습니다만 행정 해석과 지침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기업 현장에서는 실제로 정부의 행정 해석과 지침에 따라서 임단협이 형성되어 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판례와 정부의 행정 해석 지침과의 간격이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판례와 행정지침과 간격이 커져서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을 중심으로 노사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것인가. 이것을 넘어서서 통상임금 문제는 연장 근로라든지. 또 장시간 근로. 지금 60세 정년법이 통과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임금구조의 선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걸려있기 때문에 이참에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임금구조 전반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들을 노사정이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통상임금 문제도 그 속에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께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에 생각했던 임시방편적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것은 제가 3가지로 규정했는데요. 하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의 형편과 수요에 맞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여건 때문에 파트타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수요가 많습니다. 또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서 임금 복리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여건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양질의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우리 노동시장의 고용용적을 더 늘려가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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