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서가 관내 강력범죄 발생현황이 담긴 '범죄 지도'를 허술하게 취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의 구체적 지리정보 현황은 '국민 재산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경찰이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3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범죄 다발지역 위주의 맞춤형 예방활동을 위해 전국최초로 '범죄지도'를 제작,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범죄지도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CSS(범죄통계시스템) 등을 활용해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약 3년 4개월간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지를 표시한 것이다.
경찰은 이 지도가 효율적인 순찰과 경찰관 배치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고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포, 지난 29일부터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범죄지도를 벽면에 부착해 활용하면서 민원인도 쉽게 지도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구역상 '동'단위 이하로 표시된 강력범죄 발생 지리정보는 일반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지도는 암호화 등의 최소한의 보안 장치가 없어 지도를 본 누구나가 강력범죄별 발생지와 횟수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이 취급에 좀 더 주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도 취급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 점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경찰 '범죄지도' 관리 허술…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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