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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고소한 '주폭' 무고 혐의로 기소

경찰 허위고소한 '주폭' 무고 혐의로 기소
경찰에 체포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경찰관을 고소한 상습폭행범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경찰관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50살 정 모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용산구 내에서 술을 마시고 마을 주민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자신을 체포한 용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피의 사실 요지,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경찰관을 서울 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 씨가 피의 사실 요지 등을 고지받은 뒤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을 무혐의 처분한 뒤 정 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폭력 사범을 체포, 수사하면서 피의자들로부터 공격대상이 돼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상대로 한 무고 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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