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1일 기업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이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나 감사, 사외이사 등을 맡을 수 없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있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임원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 폐지된 회사의 소액주주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만 피해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제 관련 범죄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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