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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친고제 폐지

<앵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형량이 최고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또 친고제조항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보호해 줄 안심 도우미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성범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만 3건에 달하고 매년 9.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국민안전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상향하고, 친고제조항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16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는 집행유예 대상에서 배제하고, 성범죄자는 가석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살인사건 수준의 수사력을 집중해 현재 15%대인 미검거율을 5년 뒤에는 9%대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유정복/안전행정부 장관 : 6개월마다 체감지수를 측정해 결과를 발표해서 어떤 과제가 얼마나 추진됐는지를 국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2017년까지 대형 병원 60곳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영/서울 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증거 채취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산부인과 진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예방차원에서 음란물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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