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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아닌 병원 특실에서…'사모님 방지법' 추진

<앵커>

지난 2002년 한 여대생이 실종 열흘 만에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한 부잣집 사모님이 판사 사위의 외도 상대로 오해하고 청부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감방이 아닌 병원 특실에서 호화생활을 해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 여론에 국회가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인 윤 모 씨는 청부 살인 혐의가 인정돼 2004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윤 씨는 수감생활 6년 중 무려 3년을 교도소가 아닌 하루 입원비만 200만 원이 넘는 병원 특실에서 지냈습니다.

유방암이나 고혈압, 파킨슨 증후군 등 때마다 다른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해 모두 10차례나 형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병으로 수감생활이 힘든 수형자에 한해 인도적 차원에서 마련된 형집행정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겁니다.

[피해자 오빠 : 실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말로만 들어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가능한 일인지…]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윤 씨의 이런 행각이 알려지자, 형 집행 정지 제도가 힘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처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각 지방 검찰청에 있는 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산하 정부위원회로 일원화해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이목희/민주당 의원 : 형 집행 정지 결정 권한이 검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 남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의 2명이 똑같은 진단을 내려야만 형 집행 정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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