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성만 입학' 이대 로스쿨 인가 '합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3.05.30 14:46 수정 2013.05.30 14:5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 로스쿨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이대가 이에 따라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엄모씨 등 2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경찰 압수수색 중 '쿵'…13층 자택서 추락해 사망 "죄송" 김민재 결국 해명글 올렸다…남아공전 교체 전말 동영상 기사 "나도 털렸다" 곳곳서 난리…'문단속 주의' 경고 동영상 기사 "청소 알바 왔습니다" 들어와 돌변…집주인 날벼락 동영상 기사 잇단 사고에 결국…"7월부터 지하철 반입 금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