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무허가 냉동창고를 이용해 축산물을 포장한 뒤 전통시장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52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 비닐하우스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냉동 닭 5만 마리, 1억 원어치를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무허가 냉동창고 이용 냉동닭 등 5만 마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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