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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저작물 토렌트 운영자·업로더 적발

문체부, 불법저작물 토렌트 운영자·업로더 적발
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이 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한 41명을 적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 시드 파일을 천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체부는 현재 운영 중인 60여개의 토렌트 사이트 가운데 활성도와 서버 위치, 시드파일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해 우선 10개 사이트를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저작물 48만건을 방치해 3억 5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취했고, B씨는 시드파일 20만8천여건을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렌트는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으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켜 놓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각각의 조각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는데다 성인 인증 절차마저 필요하지 않아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피해 분야별로는 TV 방송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비중이 절반을 넘어 가장 높았고 영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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