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 10곳 중 9곳이 불법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늘(30일)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담배광고를 점포 외부에 노출하는 형태의 불법광고가 90%인 136개소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편의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은 금지돼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편의점의 총 담배광고 갯수는 모두 958개로, 편의점 1곳당 평균 6.3개에 달했습니다.
이중 편의점 내 담배광고가 편의점 밖에 노출되는 불법광고가 90%, 편의점 내 담배 진열이 편의점 내에 노출되는 경우가 8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편의점 내 담배 광고와 청소년 물품과의 진열 거리가 10㎝ 이하로 붙어 있는 경우도 82%나 됐습니다.
서홍관 협회 회장은 "흡연에 대한 모방과 호기심으로 청소년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돼야 할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담배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 언론 차원에서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고교 주변 편의점 90%가 불법 담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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