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학대와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30일) 당정협의에서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와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법을 연말까지 개정해 어린이집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시 시설 폐쇄까지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를 한 보육교사는 최대 10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시설의 원장은 어린이집 설립이 최대 10년간 금지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아동 허위등록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시설별 기본 현황을 공개하고 법규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도 공개합니다.
또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늘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등 기타 경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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