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독일 정부는 오늘(29일) 각의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 이외의 비 유럽권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상사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노동허가 신청건수 1천93건 중 18.5%인 202건이 거부됐습니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이번 선진국 대우 확보로 한국인 노동허가 신청 시 학력, 경력, 연봉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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