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20) 측이 최근 불거진 '결혼설' 등 루머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이유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8일 오후 '루머의 최초 유포자와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명예훼손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소속사는 "법무팀의 판단에 따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대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유는 지난 27일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루머가 '증권가 정보'의 형태로 SNS·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돼 곤욕을 치렀다.
소속사는 같은 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