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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도 예외없다'…검찰 압수수색 사례는

자택은 기본…집무실·자동차까지 샅샅이 훑는다

'대기업 회장도 예외없다'…검찰 압수수색 사례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이재현 회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또 하나의 '대기업 회장 수난사'가 기록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장 자택이나 집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삼성·현대·SK·한화그룹 등 총수가 검찰 수사를 받았던 대기업 사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이뤄졌다.

이는 대기업 총수의 경우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자택이나 별도의 개인 집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총수가 연루된 비리 수사에서는 필수 조치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자택 등은 외부인의 접근은 물론 회사 관계자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중요 자료도 당연히 자택이나 별도의 개인 공간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런 장소에서 비밀 장부나 이중 장부, 소형 저장장치인 USB, 각종 수첩 및 메모 등을 확보한다.

이번에 검찰은 자택 외에 이 회장의 자동차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USB 등을 차 안에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감안된 조치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CJ그룹이 오랜 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풀어나갈 결정적인 실마리를 확보하기 위해 회장 자택이나 핵심 임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비자금 의혹 수사를 받던 2008년 1월14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인 서울 이태원동의 '승지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튿날 이 회장의 자택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의 집무실에도 들어갔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검찰의 집무실 압수수색을 운 좋게 피해간 경우다.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3월26일 서울 양재동의 현대기아차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정 회장의 집무실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일이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회사 직원들이 거의 없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집무실 문이 전자장치로 잠겨 있던 탓에 수사진이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회장 부속실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고 발길을 돌렸다.

당시 수사팀은 평일과 주말 중 어떤 시점이 좋을지를 놓고 고민한 끝에 평일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수사 기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말을 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보복폭행 의혹으로 2007년 5월 경찰로부터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전형적인 대기업 경제 사건이 아닌 단순 폭력 사건으로 재벌 총수가 검·경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검찰은 2011년 5월에는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담 회장 자택을 약 3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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