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수형자에게서 상습적으로 돈을 받고 담배를 건네준 혐의(뇌물수수)로 모 교도소 교도관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수형자 4명에게 수시로 담배를 제공하고 수백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소속된 교도소 내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이 같은 비위 행위가 적발돼 검거됐다.
(안동=연합뉴스)
수형자들로부터 돈 받고 담배 제공 교도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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