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9일 돈을 빌려 주겠다는 무작위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수억 원 어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혐의로 김모(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 가능' 등의 문자를 마구잡이로 보내고 나서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244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 특판 명목으로 대리점 등으로부터 234대의 스마트폰을 받아 챙기는 등 총 4억6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이들이 빼돌린 스마트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돼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대출 미끼 휴대전화 개통 후 '대포폰'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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