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9일 근무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회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몽골인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자신이 근무하는 금속자재가공업체에서 다른 직원 5명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창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이날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차를 몰아 문을 부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 업체에 근무한 A씨는 회사가 '근무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평소 A씨가 게으르고 언행이 거칠어 회사측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계약연장 거부에 앙심품고 난동부린 몽골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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