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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라" 채무자 흉기로 찌른 조폭 구속

"빚 갚아라" 채무자 흉기로 찌른 조폭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안모(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장모(35)씨가 빌려간 5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주차장에서 같은 계파 조직원 강모(33)씨 등 3명과 함께 장씨를 폭행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로 장씨의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씨가 의식을 잃자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살인미수에 그쳤다.

폭행에 가담한 강씨 등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른 계파에 몸담았었던 인물인 만큼 조폭 간 이권 다툼이나 세력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일이 조직 간 다툼으로 비화되는지 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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