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 사료로 쓰이는 닭 내장을 식용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도매업자 62살 서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포천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사료로 쓰이는 닭 내장 300톤을 이모 씨 일가가 운영하는 닭집에 판매해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닭집을 운영하는 이씨 일가는 서씨에게 구입한 닭 내장을 식당 1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개 사육장 운영자로부터 닭 내장을 공짜로 받아 80킬로그램당 8천 원을 받고 이씨에게 팔았습니다.
닭 부산물은 축산폐기물로 분류돼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멘트 바닥이나 쥐덫이 방치된 작업장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닭 내장을 손질했고 세척을 쉽게 하기위해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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