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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혐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횡령·배임혐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 원을 횡령하고 1천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횡령과 비리 등으로 기소된 다른 저축은행 임직원의 처벌 수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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