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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불법영업 대거 적발…중징계

보험대리점 불법영업 대거 적발…중징계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보험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라인컴과 골드에셋플라자, 에임에셋, 스타리치어드바이져, 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에 대해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대리점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보험 고객을 소개받고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발생 건수, 계약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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