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회사원 인 모 씨와 무역업자 정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상자당 7천 원에 구입한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 '카마그라' 570상자를 개당 5만~7만 원을 받고 판매해 2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 등 5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이나 현지 구매를 통해 '카마그라' 770여 상자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가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카마그라'가 조루에도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러한 효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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