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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상임금 노사정이 타협할 문제 아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 서두원/사회자:

어제(28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신임 정책위의장을 모십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 통상 임금.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6월 국회 때 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여야가 6월 국회 열리기 전부터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예를 들어서 갑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을을 제대로 지키자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갑의 상생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이 망하면 을도 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을 지키기는 을의 희생에 바탕을 둔 갑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양극화와 불공정이 심각하다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을이 갑과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갑이 망하면 을도 망한다는 것이라는 인식 보다는 을의 생존 없이는 갑의 생존도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건강하게 발전해야 갑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새누리당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후퇴한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짐작하기로는, 경제 민주화 논의에 대해서 여야 후보들 공통으로 제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나 대기업 등 기득권 계층에서 그 동안 반대를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을 지키기를 주장 하니까 그 동안 기득권 계층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이 기회에 무력화시키거나 후퇴시킬 의도로 대항하는 논리를 전개했고 새누리당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 아닌가 합니다만 과거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률 재개정 때마다 재계에서는 항상 이런 입장을 반복했었던 논리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여야 6인 협의체가 83개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어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고 그래야 처리되는 것 아니냐. 논의를 한다는 것이지. 처리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절차적 면에서는 당연히 상임위에서 논의 하고 나중에 본회의로 처리되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83개 법안에 대해서 왜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었느냐. 그것은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박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러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여야가 공통적으로 했던 공약에 대해서 한 번 선정해보자. 해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해서 추려낸 것이 83개 법안이거든요. 공약도 국민에게 있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8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도 여야 논의이었지만 이것은 국민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정치권에서 최초로 이러한 여야가 공통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한 것은 책임지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 이것을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 야당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런 입장인데 말이죠. 새누리당은, 특별법은 필요 없고 공정거래법을 조금 고치면 된다는 입장인데 굳이 특별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피해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반법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법 가지고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적용할 때는 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라거나 재제의 정도라거나 이런 것에서 특별법보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유업 같은 대리점과 본사와의 특수한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반법 보다는 특별법이 더 낫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갑의 횡포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신중히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하죠.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개별적인 손해배상으로는 갑의 횡포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에 대한 경제적 패널티를 강화시켜서 갑이 횡포를 부릴 동기를 차단하자는 것이 집단소송제의 취지입니다. 물론 갑의 불공정 행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다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다수의 을에게 공통으로 미치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누리당도 아마 이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통상 임금 문제. 엊그제 당정청이 삼청동에서 비공개 실무 회동을 했다고 해요. 노사정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느냐.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정하느냐. 이것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 차이 아닌가요.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통상 임금에 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이 판례로 쌓아온 것이, 새롭게 발생된 임금이 아니고 마땅히 사용자가 지급했어야 할 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판례를 통해서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90년대 중반부터 의미가 확대되어 왔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1988년에 만든 행정 해석을 쭉 고집해왔고 기업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것이죠. 이 문제는 개별 노동자의 임금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으로 따져야할 사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타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는 불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존중하는 기본 입장 하에서 임금의 개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정부나 국회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도 됩니까.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법의 해석 기관은 결국은 사법부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이런 행정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옳죠. 그러나 재계가 반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 해 온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궁금한 것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문제. 금산분리 강화 법안. 이것은 조금 힘들지 않은가요.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산분리 법안은 원래 산업 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의 제한이 원래가 4%이었는데 2009년도에 날치기 처리 할 때 9%로 제한을 늘려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4%로 복귀하자고 양당 간 합의가 된 상태이고 특히 법 통과 이후에 산업 자본이 4%초과해서 금융 지주회사나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아직 전혀 없습니다. 거기 해당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합의를 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일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오늘 발생할 사안이 하나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진주 의료원 폐업 확정을 발표한다는데 필요하면 용역까지 투입한다고 해요.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도 있고 이렇게 지자체와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달리하는 문제들. 국회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본적으로 공공 의료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 진주의료원 문제가 정말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안을 해놓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런 내용 절차적 측면에서, 그리고 환자들. 특히 의료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에는 환자들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강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죠.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일단 현제 체계 하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요구를 홍준표 지사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가계빚 탕감 정책. 이 수혜자가 올해 100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체는 아니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빚을 갚아주는 꼴이 되는데, 하우스 푸어, 연대보증 채무자, 외환위기 채무자까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빚지고 안 갚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부채불감증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죠.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가계부채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부담 완화를 해주는 혜택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해이가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만 현 정부가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평성 논란도 가계부채 보유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이라는 것이, 부채 상환능력을 오히려 개선시켜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라는 측면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 후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보좌해왔던 친박계 전직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수석의 임명 과정에서 공개된 것들. 검증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수첩에 의존해서 인사를 했던 밀실 인사의 관행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능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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