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히로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여)씨 등 일가족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이 판매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B(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 3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 등지에서 6천200만 원 상당의 히로뽕 18.79그램(470여 명 투약분)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에 근거지를 둔 밀수업자에게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히로뽕을 택배 등으로 받은 뒤 1그램당 330여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오던 A씨의 권유로 히로뽕을 투약·판매하게 됐다"며 "지인들을 통해 히로뽕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히로뽕 공급 조직망을 추적하는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서 히로뽕 판매·투약한 일가족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