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9일 우울하다며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일회용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우울해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
'우울하다'며 노래방에 불 지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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