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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중단' 제도화 위한 공청회 개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 권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29일)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 장치 중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열립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 전체가 동의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할 경우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이 확정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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