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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설렁탕 체인 사장 '유통기한 조작' 재료 공급

허가받지 않고 가공한 축산물을 자신이 세운 유명 설렁탕 업체 전국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로 59살 오 모 씨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오씨는 유통기한이 다 된 우족과 도가니를 싸게 사들인 뒤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인 상표를 붙여서 지난 5년 동안 7천2백 톤, 216억 원 어치를 가맹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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