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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회장 비방 현수막 철거 명령

법원, 최태원 SK회장 비방 현수막 철거 명령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권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장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 씨 등에게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 안에서 소음을 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 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하자 사기 혐의로 권 씨를 고소했고 최 회장과 SK 그룹에 대한 비방 시위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듬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시작되고 난 뒤 권 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다시 시위를 열자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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