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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간제 근로는 일자리 나누기"

전면 도입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 전제돼야

청와대 "시간제 근로는 일자리 나누기"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시간제 일자리'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러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하나는 창조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100시간을 조금 넘는데 OECD 평균은 1천800시간이고, 7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는 나라의 경우 연평균 근로시간이 1천800시간"이라며 "파트타임 같은 직업, 즉 시간제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도 한때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것을 줄이면서 고용률이 높아졌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근로시간을 연 2천100시간에서 1천800시간으로 줄이면서 임금은 2천100시간 일한 만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생산성이 안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유지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한 "전략적 측면에서 공무원 쪽에서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공직 사회부터 도입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 분야에서 먼저 시행돼야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기가 수월하다는 뜻이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 도입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환경 조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공 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허용했을 때 승진이나 연금, 공무원 정원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하며, '나쁜 일자리'로 여겨지던 인식을 바꾸기 위해 4대 보험 적용 등 차별을 막을 각종 지원책도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 수석도 "시간제 근로자의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나 연금 문제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며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도 있어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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