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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16만 4천 명 고객정보 대량 유출

메리츠화재 16만 4천 명 고객정보 대량 유출
한화손해보험에 이어 메리츠화재의 고객정보도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4일 고객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된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자사직원이 지난 2월 16만 3천925명의 고객 정보를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해 11월 3개 대리점으로부터 요청받은 장기보험 보유 계약자 정보로, 전달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대리점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에게 즉각 신고한 뒤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안내했으며, 정보 유출자는 수사 기관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고객명과 고객직업,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 신상정보와 가입상품명과 증권번호, 보험료, 질병 사망담보 가입금액 등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유출된 정보 가운데 1천700건 정도가 보험 영업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유출된 자료에는 계좌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등의 금융거래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병력 정보 등은 없었다"며 "전건 파기조치를 이행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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