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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아동학대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종혁 형사4부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민씨에 대해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유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당초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추가된 3가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민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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