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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숙사로 주택 빌리면 우선변제권 인정

법인 기숙사로 주택 빌리면 우선변제권 인정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사원 기숙사로 쓰려고 주택을 빌리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주거 지원을 하도록 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5%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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