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설가 황석영의 사재기 행태 수사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돌린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28일) 도서 사재기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로 보고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사안이라 수사가 어렵다는 검찰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도서 사재기의 경우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두는 매점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상품내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사업자의 물건 보다 좋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적용하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스트셀러 선정을 대형서점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앞서 23일 소설가 황석영은 등단 50년작 '여울물 소리'가 사재기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해당 도서의 절판을 선언하고 검찰수사와 함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서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 법에 따라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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