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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차 훔치려고 영아 살해 40대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 차 훔치려고 영아 살해 40대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이 훔친 차 안에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루 만에 자수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8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중급인민법원은 27일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올해 48세인 저우(周) 모씨에 대해 사형과 벌금 5만위안(9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저우 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1만7천위안(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저우 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7시께 창춘 시내 한 슈퍼마켓 앞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놓고 자리를 비운 SUV 차량을 몰고 달아나면서 차 안에 있던 생후 2개월 된 남자아기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 공안은 가용한 인원을 총동원해 도난차량 추적에 나섰고 저우 씨는 포위망이 좁혀오자 이튿날 오후 5시께 자수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사건 발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기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큰 관심을 보였지만 아기가 끝내 살해돼 눈 속에 버려진 것으로 확인되자 범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지 매체들은 고의 살인죄가 최고 사형에 처하지만 피의자가 자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저우 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도주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아기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에 미친 위해성을 고려할 때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우 씨는 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했다.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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