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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내세워 복지시설 공금횡령

'유령 직원' 내세워 복지시설 공금횡령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명목으로 복지시설 공금을 빼돌린 법인 대표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부정 실태를 감사해 공금을 횡령한 복지법인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A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2008년 5월부터 법인 산하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을 맡아 29명을 요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D씨도 자신의 언니 등 4명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1억4천여만원을 급여 이체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감사원은 시·군·구도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할 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회계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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