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이미 지난 2008년 CJ의 차명자금이 서미갤러리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가 흐지부지된 경위도 이번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08년 수사 당시 CJ 재무팀에서 서미갤러리로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06년 5월부터 10달 동안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모 전 재무팀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서미갤러리로 흘러간 돈은 56억 원.
이 씨는 당시 CJ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95개에서 모두 320억여 원을 현금화했는데, 당시 경찰은 서미갤러리에 유입된 자금이 이 돈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끝냈습니다.
이후 CJ는 차명재산이 선대에게 물려받은 돈이라며 국세청에 1천 700억 원을 자진 납부했고, 서미갤러리와의 1천 400억여 원어치 미술품 거래 내역도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검찰이 수사 지휘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사실상 수사가 어려웠다"고 밝힌 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의지가 전혀 없어 지휘에 애를 먹었다"며 엇갈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정권 실세 등 윗선에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외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홍콩 등 약 5개국과 협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최근 10년 동안 CJ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과 법인의 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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