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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살해 주부에 법정 하한형 선고…징역 5년

폭력 남편 살해 주부에 법정 하한형 선고…징역 5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처단 범위(징역 5∼45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 도중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자비한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과잉방위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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