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처단 범위(징역 5∼45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 도중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자비한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과잉방위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연합뉴스)
폭력 남편 살해 주부에 법정 하한형 선고…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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