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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수배자, 다른 차량과 시비붙어 검거

음주운전자·수배자, 다른 차량과 시비붙어 검거
벌금수배자를 태우고 골목길을 운행하던 음주운전자가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안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옆에 타고 있던 벌금수배자 박모(30)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안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원룸촌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상태에서 박씨를 태우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A씨와 서로 길을 비키라며 시비를 벌이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화해했다.

하지만 경찰이 인적사항을 조회하다 안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과 박씨가 벌금 100만원을 미납해 수배 중이라는 것이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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