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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로 신용카드 만들어 3년간 사용

남의 명의로 신용카드 만들어 3년간 사용
울산 중부경찰서는 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이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13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모(52·여)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대구의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카드대금은 자신에게 청구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씨가 올 초 두 달간 카드대금을 연체하면서 범행이 들통이 났다.

카드회사는 카드 명의자인 김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김씨는 그제야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329회에 걸쳐 2천8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천600여만원은 잘 갚았으나, 200여만원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때 피해자 김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는 이씨를 위해 자신의 카드를 빌려줬으나, 이씨가 대금을 갚지 못하자 다시 회수한 적이 있다"면서 "이후 카드가 필요해진 이씨가 주민등록증을 훔쳐 몰래 발급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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