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만났는데요.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놓고 시각차가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시사초점 오늘과 내일은 정책 협상 테이블에 자주 앉게 될 양쪽의 신임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관련해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이번 6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은 단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인데요. 첫 원내대책 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속도조절. 아니면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약간 있어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경제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라는 것인데요.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은 일한만큼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구조, 사회.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너무 편향되어 있는 형태로, 너무 한 쪽이 과도하게 횡포를 당하는 형태.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야 모두가 일한만큼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이런 것이죠. 가령 경제가 죽어버렸다고 하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일한만큼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자. 라는 것의 저희들 생각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해야 하겠다. 수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환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수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라는 환자가 여러 군데 아파서 입원해 있으니 아픈 곳은 어디이고 어떻게 처치를 하는 것이 좋으냐. 당장 수술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고민하고 거기 맞는 맞춤형 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민주화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작년 총선이나 대선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그 앞에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라고 모자를 하나 더 씌운 것은 민주화를 너무 앞세우다보면 경제 자체를 망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것 아닌가요.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삼라만상을 모두 다 경제민주화와 연관시킨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민주화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그것을 갖다 붙여서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경제민주화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먼저 꺼낸 화두가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꺼낸 화두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동안 우리가 공약한대로 하도급법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포함한 3가지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대로 도입했고요. 중소기업에서 납품 단가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 법도 통과를 시켰고 우리가 실제로 약속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일감몰아주기 안 된다. 규제해야 한다고 약속했고 그 법을 제출해놓고 빨리 처리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여야 6인 협의체가 합의한 83개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여야 6인 협의체가 합의한 83개 법안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명확한데요. 83개 법안은 무조건 처리한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83개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처리한다고 약속을 한 것처럼 민주당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6인 협의체가 모여서 뚝딱 하루아침에 내용을 정한다음에 처리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양쪽 6인 협의체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83개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요구하고 어떤 것은 우리 당이 처리해야 하겠다고 하니. 다른 법 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 내용을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합의되면 처리하자. 라고 합의한 것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이 83개의 법안.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선 공약 관련된 사안들을 주로 많이 넣어놨고요.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민주화 법안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제가 83개 법안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우리 공약사항들 다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당 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적극적이고 이종훈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최대 10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당 지도부와 당 내 이런 민주화 실천 모임이 입장이 다른 것 아닌가요.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저도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회원입니다.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면서 제가 동시에 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고 하시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 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야당이 먼저 도입한 것이 아니라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 도입했습니다. 바로 제가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범죄적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해야 한다고 18대 국회 때 앞장서서 주장하고 대표 발의해서 최초로 도입한 제가 원조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다만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모든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율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 분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 의견들을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 그것을 몇 배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경제민주화도 민주화의 일환인데 경제민주화 한다면서 정치민주화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다양하게 논의를 해야죠.
▷ 서두원/사회자:
박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강조했던 집단 소송제는 어떻습니까. 담합이라든가 불공정 독과점 거래. 이런 것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께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시지 않으셨나요.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집단 소송제 제도가 논의가 처음 된 것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도입 논의가 되어 오다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증권 관련 소송. 그것도 사유가 일부 제한됩니다만 도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확인해보니 증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관계가 거의 일률적이고 또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담합이라든지 몇 가지 정형화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이지. 모든 관계에 대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약한 것은 반드시 실천할 것인데 공약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보자. 라고 한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남양유업. 갑을 관계가 전국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해법에 대해서 여야 간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금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어떤 논의가 더 진행 될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번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를 통해서 보면, 갑이 과도하게 을을 억압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을을 공격하는 것. 거의 착취하듯 하는 것. 이런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갑을 관계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부 여당에서 을을 도와서 지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갑을 상생의 관계로 가야 하는 것이지. 을만 살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갑과 을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 이것을 편 가리기를 하고 갑과 을을 쪼개서 서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래도 갑을 신경쓰다보면 솜방망이 법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것은 지나친 걱정이시고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앞장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사람인데,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한 사람인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노동현안으로 통상 임금 문제. 상여금 넣느냐 마느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을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6월에 입법 논의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일단 6월 국회에서 통상 임금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논의의 방법이나 절차가 어떨지는 양당 간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통상임금의 규정이 사실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데 그 시행령에 따라 예규를 만든 것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소정의 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금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만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보너스를 포함하느냐. 지금 나와 있는 판례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 임금 체계와는 달라진 통상 임금의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생기는 경제적 파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그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냐.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재계 쪽에서는 38조라고 하고 노동계 쪽에서는 5조라고 하니까, 5조와 38조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38조가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난 3년과 지금 생기게 될 1년. 그게 38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실태 조사해 놓은 것이 없으니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김영란 법도 문제인데 말이죠. 뇌물 수사 관련해서 꼭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해도 처벌하게 하는 그런 법인데 정부가 이것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니까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이 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금품이 관련된 일들에 관여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청렴하게 공직생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29만원으로 살고계신 전두환 전 대통령. 민주당이 전두환 법을 만들어서 추징금을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밝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겠죠.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한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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