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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700만 원 돈봉투…비위 검사 중징계 권고

<앵커>

전주지검의 한 검사 책상에서 현금 70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이 외에도 비위 사실이 여러 개 드러나자 대검이 검찰 총장에게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광주고등검찰청은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하다 한 검사의 책상 서랍에서 돈봉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속에 든 돈을 합쳐보니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이름이 찍힌 봉투도 있었는데, 해당 검사는 수사비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이 감찰에 나서보니 단순히 돈봉투 말고도 다양한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고소당한 지인을 위해 무단으로 관련 사건을 조회해주고, 골프 접대도 과도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김윤상/대검 감찰1과장, 검사 : 또한 작년 12월경 또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부당 접견시켜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책상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의 출처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드러난 비위 사실만으로도 공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를 받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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