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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열목어 보호구역서 몽둥이로 낚시

<앵커>

멸종위기종인 열목어들이 사람들의 욕심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낚시에 통발, 심지어 몽둥이까지 등장했습니다.

G1 조기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천에 있는 칡소 폭포입니다.

산란을 앞둔 열목어 수백 마리가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폭포를 튀어 오릅니다.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열목어들의 모습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 일대에 열목어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원도는 지난 1994년부터 이 하천 일대를 강원기념물 제67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폭포수 아래엔 멸종위기종 2급인 열목어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고, 몸 한가운데 검은색 줄무늬가 새겨진 멸종위기종 1급 감돌고기 떼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지나는 길목에 통발이 설치돼 있고, 그 안에는 물고기 여러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마을 주민 : 단 한 명이 작살을 가지고 들어가도 거기는 거의 씨를 말린다고 봐야 해요. 밤에는 몰래 배터리로 잡고, 낚시로도 잡고 뭐 이렇게 잡아먹죠.]

물위에서도 불법 어로행위가 벌어집니다.

루어 낚시대를 들고 와 보란 듯이 폭포 앞에서 낚시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낚시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나무를 꺾어 폭포 위로 튀어 오르는 열목어를 때려잡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 : 해가 다 지고 오고 그러더라고. 어제 저녁에도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족대도 들고 오고. (자주 와요?) 자주들 와요.]

지정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불법 어로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조차 없습니다.

실종된 시민의식에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이 불법 낚시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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