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단속 편의를 봐준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소속 공무원 53살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공무원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업체 12곳으로부터 위생 점검할 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모두 7백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도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식품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8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편의 대가 수뢰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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