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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제조해 인터넷서 판매한 전직 사채업자 구속

'물뽕' 제조해 인터넷서 판매한 전직 사채업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GHB)을 제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GHB를 구입한 A(18)군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원료물질을 밀수입해 GHB 1천여㎖를 제조, 인터넷을 통해 A군 등 12명에게 15회에 걸쳐 240㎖를 판매해 3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GHB는 주로 퀵서비스나 고속버스·KTX 택배 등을 통해 유통됐다.

과거 사채업을 했던 김씨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빚을 지게 되자 마약 제조, 판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제작 방법을 익혔고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마약을 직접 만들었다.

적발된 구매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었으며 대부분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검색했다가 거래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GHB는 알코올에 타 먹으면 최음효과를 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마약으로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GHB 사용처를 확인해 2차 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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